한의원 처방 한약재,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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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 처방 한약재, 안전합니다”
문제있는 한약재 한의원 유통,
원천적으로‘불가능’
안전한 한약 복용위해
반드시 한의사 진단․처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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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현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3월 29일 발표한 ‘2009년 리콜실적 발표, 최대 리콜품목은 한약재’ 보도자료와 관련해 “전국 모든 한의원과 한방병원에서 처방하는 의약품용 한약재의 경우 농약잔류물 및 중금속 오염 검사를 통과한 안전한 한약재”라고 강조했다.
□ 대한한의사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한약재 리콜의 경우 수입된 한약재 중 카드뮴, 이산화황 등 위해성분이 허용기준치 이상 초과된 제품에 대해 이뤄진 것으로 한약재 제조사 및 수입사가 해당대상이며, 한의원과 한방병원은 해당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 이어 “현재 전국에 있는 모든 한의원과 한방병원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실시한 각종 위해성분 검사를 통과한 안전하고 깨끗한 의약품용 한약재만 공급되고 있다”며 “따라서 농약잔류물이나 중금속 오염 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한약재는 한의원과 한방병원에 원천적으로 공급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 또한 “따라서 국민들께서 안전한 한약을 복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약품용 규격한약재를 사용하여 한약을 조제하는 한의원 및 한방병원을 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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