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 불법무면허의료행위 대대적 단속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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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 불법무면허의료행위 대대적 단속 천명
관할 보건소, 뜸사랑‘뜸자리 잡기 행사’위법 확인…고발조치
한의협“국민생명 위협 무면허행위 엄단해야”…
사법당국에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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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는 최근 국민을 대상으로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한 혐의가 있는 일부 무면허단체에 대하여 사법당국의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하는 한편 집중적인 자체단속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 지난 3월 23일 침사 김남수씨가 회장으로 있는 뜸사랑이 뜸자리를 잡아 준다는 미명아래 무자격자들이 선량한 국민들을 대상으로 뜸 시술을 하도록 방조하는 대규모 불법행사를 진행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 현재 관할 보건소에서 이번 불법행사를 진행한 해당 단체에 대해 고발 조치를 한 상태이며, 대한한의사협회에서도 해당 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한 상태이다.
□ 관계 당국의 고발조치에도 불구하고 뜸사랑은 서울에 이어 부산 등에서 비슷한 불법행사를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한 정부나 관계 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 뜸사랑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현행 의료법 27조 제1항 위반으로 이미 여러 차례 고발되었으나, 불법무면허의료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어 지속적인 감시와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 대한한의사협회는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무면허의료행위가 뿌리 뽑힐 때까지 모든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할 것이며, 지속적인 단속과 더불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 수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이를 위해 최근 불법의료대책위원회(위원장 김인범 상근부회장)를 확대 개편하는 한편, 고발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을 강화하는 등 자체적인 단속에도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 아울러 국민의 세금으로 건립되고 운영되는 체육관 등 공공시설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의료행위에 이용되어서는 안된다고 유감을 표시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또한 협회는 사법당국에서도 더 이상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파렴치한 불법무면허의료행위를 묵인해서는 안 될 것이며, 이에 대한 강력한 대처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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