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본인부담금 개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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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어르신, 한방의료 이용 문턱 낮아진다
본인부담기준금액 1만5000원→2만원, 본인부담금 1500원→2100원 조정
대한한의사협회“고령화 시대, 어르신들 건강증진 위한 당연한 조치”환영
□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는 한의원에서 보험한약제제 처방 시, 65세 이상 본인부담기준금액이 1만5000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조정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 지난 7월 7일,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는 65세 이상 어르신이 한의원에서 보험한약제제(오적산, 향사평위산 등)를 투여 받는 경우, 본인부담기준금액을 현 1만5000원에서 2만원으로 올리고, 본인부담금을 1500원에서 2100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개선안을 논의했다.
□ 개선안은 16일 열린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심의 하여 의결되었으며, 2011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이번 개선안 시행으로 보험한약제제 투여에 따른 높은 진료비 부담을 우려한 진료 제한현상이 줄어들고, 질병치료를 위한 시술 및 약제투여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 현재 65세 이상 어르신이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 1일 총 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일 경우에는 1500원의 정액을, 1만5000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정률(30%)에 해당하는 진료비를 환자 본인이 부담토록 하고 있다.
□ 하지만 2009년 노인진료비가 1일당 평균 3만원을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1만5000원이라는 기준금액이 조정되지 않아, 정률제 적용에 따른 노인들의 진료비 부담이 증가하는 원인으로 작용해 왔다.
□ 예를 들어 65세인 노인 환자가 한의원에서 일반적인 침 치료를 받고 보험한약제제를 처방받게 될 경우 총 진료비가 1만5000원을 넘게 돼 30%의 정률제가 적용되어 본인부담금이 1500원에서 5000~6000원대로 훌쩍 뛰게 된다.
□ 특히, 의약분업이 실시되지 않는 한방의료기관은 진료비에 진료행위료와 약값이 모두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양급여 총액 계산 시 진료행위만 포함된 일반 의원과 동일하게 1만5000원을 적용받고 있어, 현재의 본인부담기준금액 적용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계속 이어져왔다(첨부 표 1 참조).
□ 그러나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본인부담기준금액이 현행 1만5000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조정되고, 이 범위내에서 치료와 보험한약제제가 처방되면 2100원의 진료비만 환자가 부담하면 된다(첨부 표 2 참조).
□ 이와 관련하여 대한한의사협회 김정곤 회장은 “이번 보험한약제제 투여 시 본인부담기준금액의 상향조정으로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 취약한 65세 이상 연령층의 노인성·퇴행성 질병 관리 및 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환영하며, “앞으로도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 한방의료기관 이용의 문턱을 낮추기 위한 사업에 회무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첨부: 65세 이상 어르신 본인부담 기준금액 관련 도표 1, 2. 끝.
<표 1> 65세 이상 어르신 본인부담 기준금액 비교(현 적용)
구분 |
한의과 |
의과(의원+약국) | ||
본인부담기준 상한금액 |
15,000원 이하 |
1,5000원이하 (의원) |
10,000원이하 (약국) |
25,000원이하 |
본인부담금 (환자부담금) |
1,500원 |
1,500원 |
1,200원 |
2,700원 |
비고 |
한의과 본인부담기준 상한금액 총액에는 약제 투여부분을 포함하여 15,000원으로 적용 |
의과의 경우 본인부담기준 상한금액은 약제 투여부분이 약국으로 분리되어 있으므로, 실제 본인부담기준금액은 약제 투여부분을 포함하는 경우 25,000원으로 적용 |
구분 |
원내 보험한약제제 미투약시 |
원내 보험한약제제 투약시 |
본인부담기준 상한금액 |
15,000원 |
20,000원 |
본인부담금(환자부담금) |
1,500원 |
2,100원 |
현행 본인부담금 1,500원에 약국 본인부담금 1,200원의 50%를 감안해 2,100원으로 책정함 본인부담기준 상한금액 초과시의 본인부담금은 총요양급여비용 × 30%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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