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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심의, 확대·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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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662회 작성일 10-07-22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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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심의, 확대·강화 필요’
한의협·의협·치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워크숍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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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과 바른 의료광고를 위한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소비자가 올바른 의료정보를 제공받아 소비자의 알 권리 및 선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의료광고 심의의 대상을 확대하고 각종 인터넷 홈페이지의 의료광고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의협·의협·치의협 3개 단체의 의료광고심의위원회와 보건복지부, 소비자시민모임 등은 지난 19일 저녁 5시부터 한의협 회관 5층 대강당에서 ‘국민건강과 바른 의료광고를 위한’ 토론회 및 워크숍을 개최해 올바른 의료광고에 대한 개선 방안 등을 모색했다.

이날 토론회 및 워크숍에는 한의협 의료광고심의위원장인 문병일 법제이사를 비롯해 의협 김록권 위원장, 치의협 조성욱 부위원장, 보건복지부 의료자원과 박창규 사무관, 소비자시민모임 김자혜 상임이사 등 의료광고 관련 관계자 40여명이 모인 가운데 의료광고 실태조사 결과 및 의료광고심의기준 개정안 등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다.

먼저 인터넷과 지하철 의료광고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소비자시민모임 김자혜 상임이사는 “현재 의료광고 심의 대상에서 제외된 교통운송수단 및 인터넷 의료광고 내용 중에는 소비자를 현혹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의료광고 심의대상 매체의 확대를 촉구했다.

김 상임이사는 작년 10월 소시모가 개최했던 ‘의료광고 심의대상 확대를 위한 토론회’에 이어 이날 토론회에서도 의료광고 심의대상 제외 매체 모니터링에 대한 결과를 발표했다. 

모니터링 결과 버스·지하철·인터넷 의료광고 내용 상 소비자를 오인케 하는 의료광고 고발 대상은 병·의원 28건, 한의 관련 19건, 치과 관련 12건 등 총 59건으로 나타났으며 그 유형은 ▲소비자를 현혹하는 과장된 효능·효과 광고 ▲환자 체험 사례 및 치료 전후 사진 광고 ▲검증되지 않은 방송 출연 및 경력 광고 ▲공인되지 않은 자체개발 의료기술 광고 ▲무료상담 및 가격할인 등 소비자 유인 광고 ▲전문병원인 것처럼 광고 ▲병·의원 연결 및 알선 광고(새로운 유형의 광고 형태) 등으로 밝혀졌다.

이에 김 상임이사는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에 대중교통수단 및 인터넷 상의 광고가 제외돼 있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소비자들이 부정확한 의료광고에 노출돼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심의 제도의 대상매체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 가운데 또한 “의료광고 뿐만 아니라 각종 인터넷 홈페이지 상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도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서 보건복지부 박창규 사무관은 “지난 2007년 의료광고 사전 심의기준이 제정된 이후 개정되지 않아 심의기준의 개선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의료 3개 단체에서 제시한 심의기준안과 오늘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취합·반영해 새 개정안 보완·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 사무관은 발제를 통해 의료광고 심의기준 개정 필요사항으로 의료광고의 주체 삭제, 의료광고 사전심의 적용 대상 광고물 명확화, 사전심의 대상이 아닌 매체의 심의 관련 내용 신설, 네트워크 의료기관 광고에 대한 수수료 삭제, 신의료기술 관련 내용 삭제, 비급여 진료비용 비교광고 삭제 또는 수정, 의료기관 명칭 표시 관련 수정, 인터넷 홈페이지 의료광고 금지 기준안 마련 등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다. 

특히 박 사무관은 “교통수단 관련 의료광고를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되지만, 인터넷 홈페이지 관련 의료광고는 그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므로 이를 추진하는 것은 아직 무리라고 생각된다”며 “우선 이를 자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안 또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밖에 네트워크 의료기관의 의료광고에 대한 수수료를 네트워크 구성 숫자만큼 책정한 것과 관련, 박 사무관은 “이는 광고비를 받는 것이 아닌 심의 수수료를 받는 것이므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 의료 3개 단체 관계자 및 토론회 참석자들은 반대의사를 밝혀 논란이 일었으며 향후 이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 및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의료광고 심의 제도는 지난 2007년부터 보건복지부가 한의협을 비롯한 의협·치협 3개 의료단체에 위탁해 시행돼 오고 있으며, 최근 의료광고와 관련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계속 대두되자 국회에서는 지난 4월 민주당 이춘석 의원, 한나라당 현경병 의원,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이 각각 의료광고를 규제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발의해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하반기 국회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어떻게 전개될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용태 기자   [aspirati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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