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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9일 ‘뜸의 날’ 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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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551회 작성일 10-07-22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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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9일 ‘뜸의 날’ 제정한다
불법 뜸 시술 폐해 알리고 올바른 뜸 시술 전파
중앙이사회, 저출산 고령사회에서 한의 역할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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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은 지난 22일 제4회 중앙이사회를 개최, 오는 9월 9일을 ‘뜸의 날’로 제정, 선포하기로 한데 이어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의 한의약 역할 찾기에 나섰다.

이날 김정곤 회장은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모두가 초심을 잃지 않고 지금 하고 있는 것 처럼 열심히 한다면 반드시 한의약 혁명을 이루는 훌륭한 성과를 얻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송호섭 학술이사는 “불법 뜸 시술단체 등 일련의 불법 뜸 시술 행태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생활 속에 뜸 시술이 분명한 한의 의료라는 인식을 심어 줄 필요가 있다”며 “뜸의 날을 제정, 선포함으로써 뜸에 대한 국민의 올바른 인식을 확산시켜야 한다”며, 뜸의 날 제정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회의에서는 뜸(灸)으로 연상되는 숫자(9)에 착안하여 9월 9일을 ‘뜸의 날’로 제정하여 뜸시술의 대국민 인식 제고를 위한 관련 행사를 개최키로 했으며, 이에 앞선 9월 1일에는 국회에서 ‘올바른 뜸 시술을 통한 국민보건증진 정책 세미나’를 열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뜸의 날 관련 행사 및 세미나 개최 등 제반 준비를 위해 이준호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한 TF를 구성했다.

회의에서는 또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한의약의 역할 찾기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한의약 생식 건강 증진 및 영유아 건강관리 프로그램 표준 사업지침 개발과 난임(불임증)의 한방임상진료지침 개발을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키로 했다.

또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이 국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한 필요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서비스 제공 주체에 한의원 및 한방병원이 제외된 것은 물론 개인의 건강관리가 민간 영리기업으로 넘어가 공공의료 체계를 부실화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동 법안의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회의에서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추진의 일환으로 외환은행과 ‘ID카드’ 발급에 따른 업무 제휴 협약서를 체결키로 했으며, 약령시 축제를 비롯한 의료봉사 등 지부에서 요청한 중앙회 지원 사업 범위와 예산도 논의했다.

이와 함께 중앙회 신입 정규직원 및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직원에 대하서는 연봉제 급여 체계를 적용하기 위해 ‘연봉제 급여 규정’을 제정했으며, 평일 당직근무제 폐지 및 공휴일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처무규정 개정(안)도 승인했다.
하재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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