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뜸 시술 폐해 알리고 올바른 뜸 시술 전파
중앙이사회, 저출산 고령사회에서 한의 역할 모색
한의협은 지난 22일 제4회 중앙이사회를 개최, 오는 9월 9일을 ‘뜸의 날’로 제정, 선포하기로 한데 이어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의 한의약 역할 찾기에 나섰다.
이날 김정곤 회장은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모두가 초심을 잃지 않고 지금 하고 있는 것 처럼 열심히 한다면 반드시 한의약 혁명을 이루는 훌륭한 성과를 얻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송호섭 학술이사는 “불법 뜸 시술단체 등 일련의 불법 뜸 시술 행태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생활 속에 뜸 시술이 분명한 한의 의료라는 인식을 심어 줄 필요가 있다”며 “뜸의 날을 제정, 선포함으로써 뜸에 대한 국민의 올바른 인식을 확산시켜야 한다”며, 뜸의 날 제정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회의에서는 뜸(灸)으로 연상되는 숫자(9)에 착안하여 9월 9일을 ‘뜸의 날’로 제정하여 뜸시술의 대국민 인식 제고를 위한 관련 행사를 개최키로 했으며, 이에 앞선 9월 1일에는 국회에서 ‘올바른 뜸 시술을 통한 국민보건증진 정책 세미나’를 열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뜸의 날 관련 행사 및 세미나 개최 등 제반 준비를 위해 이준호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한 TF를 구성했다.
회의에서는 또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한의약의 역할 찾기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한의약 생식 건강 증진 및 영유아 건강관리 프로그램 표준 사업지침 개발과 난임(불임증)의 한방임상진료지침 개발을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키로 했다.
또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이 국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한 필요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서비스 제공 주체에 한의원 및 한방병원이 제외된 것은 물론 개인의 건강관리가 민간 영리기업으로 넘어가 공공의료 체계를 부실화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동 법안의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회의에서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추진의 일환으로 외환은행과 ‘ID카드’ 발급에 따른 업무 제휴 협약서를 체결키로 했으며, 약령시 축제를 비롯한 의료봉사 등 지부에서 요청한 중앙회 지원 사업 범위와 예산도 논의했다.
이와 함께 중앙회 신입 정규직원 및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직원에 대하서는 연봉제 급여 체계를 적용하기 위해 ‘연봉제 급여 규정’을 제정했으며, 평일 당직근무제 폐지 및 공휴일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처무규정 개정(안)도 승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