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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전체회의, 의료법 등 4개 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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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601회 작성일 10-07-22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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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전체회의, 의료법 등 4개 법안 의결
국민 권익향상 및 보건산업 경쟁력 강화
A0012010062950642-1.jpg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재선)는 지난 28일 제4차 전체회의를 열어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등 4개 법안을 처리했다. 

지난 24일과 28일 두 번의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신상진)를 개최해 논의한 끝에 국민의 권익향상과 보건의료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률안을 의결시켜 본회의 통과를 앞두게 됐다.

이와 관련해 신상진 법안심사소위원장은 관련 법률의 심사보고를 통해 “국민의 권익향상을 위해 사회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어르신 일자리 창출과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며 “또한 의료기관의 서비스 질 향상과 환자들의 안전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의료기관 평가인증제의 시급한 도입과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혁신형 제약기업’의 지정 및 육성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각 법률안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이번에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4개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권리에 관한 법률안’은 사회서비스 이용권 제도 도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회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관련 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사회서비스 종류 및 이용권 발급기준, 사용자 비용부담 기준 등 이용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수요자 중심의 사회서비스 제공체계를 마련했고 더불어 사회서비스 이용권 표준화, 전자이용권 관리체계 구축·운영 등 이용권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사회서비스 제공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뤄지게 됐다.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에 해당하는 ‘노인인력 개발기관’ 및 ‘노인일자리 지원기관’, ‘취업 알선기관’을 법에 규정함으로써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의료기관의 질과 환자들의 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해 의료기관에 대한 인증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의료기관의 지속적인 질 향상 노력을 유도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인증 결과를 공표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의 질 적 수준을 보장하고 보건의료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해외환자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신약연구 개발 등의 일정규모 이상을 투자하는 제약기업을 ‘혁신형 제약기업’ 인정하고 이런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해서는 국가연구개발 사업 등의 우선참여, 조세감면 등의 특례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제약산업의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토록 하고 있다.

한편 이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된 4개 법안은 곧바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용태 기자   [aspirati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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