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의원,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의사에게 물리치료기사에 한해 처방전·의뢰서 발급 권한 부여
기타 의료기사에 처방·의뢰는 복지부령이 정한 바에 따라
의료기사에 대한 의사의 지도권을 없애는 대신 의사의 처방과 의뢰를 받도록 하는 것과 더불어 기존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사의 범주에 의사·치과의사뿐만이 아닌 한의사도 포함시키는 내용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최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이종걸(민주당·사진) 의원은 위와 같은 내용과 아울러 물리치료사 등을 비롯한 의료기사가 물리치료시설 등을 단독으로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발의된 법률안에 따르면 기존 법률의 제1조 중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진료 또는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자(이하 ‘의료기사’라 한다)”를 “보건의료를 주된 업무로 하는 자(이하 ‘의료기사’라 한다)”로 개정했다.
또한 제2조 제2호에서 용어의 정의와 관련 ‘보건의료행위’란 의료기사가 의사·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이하 ‘의사 등’이라 한다)가 발행한 처방전 또는 의뢰서에 따라 제3조 각 호의 진료·의화학적 검사 또는 치과진료를 행하는 것이라고 개정·명시했다.
또한 제3조의 물리치료사의 업무범위에 “그 밖에 환자교육과 학술적으로 인정된 물리요법적(한방물리요법 포함) 치료업무를 행한다”고 적시해 작년 12월부터 시작된 한방물리요법과 관련해 포함된 내용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제3조의2 제8항에 따르면 “제1항·제2항·제3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한의사의 처방 또는 의뢰는 의료기사 중 물리치료사에 한하여 적용하고 기타 의료기사에 대한 처방 또는 의뢰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명시함으로써 한의사들이 질병의 진단과 관련해 꼭 필요로 하는 여타 의료기사인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에 대한 처방 및 의뢰는 이번 법안에 포함되지 않아 한계가 있다.
이밖에 제12조의2 제1항·제2항을 신설해 의료기사 또는 지방자치단체만이 의료기사 업무시설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기사의 면허종별에 따른 업무시설의 인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이종걸 의원은 “과거에는 의사만을 질병의 진단과 치료를 담당하는 보건의료 전문인력으로 인식하고 의료기사 등 다른 보건의료 담당자는 단지 의사의 보조자로 간주돼 왔다”며 “현대사회에서 의료업이 전문분업화하면서 의료기사 등은 의사를 보완·대체하는 각종 보건의료 영역을 담당함에 따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들의 역할과 기능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몇 차례의 관계 법령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의료기사 등의 업무 범위와 내용, 면허 및 자격 요건 등이 국제적 수준에 미흡하고 의료인으로서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의료 개방과 더불어 국제적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의료서비스업의 제도 정비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하위법령으로 포괄위임하고 있는 의료기사 등의 역할과 기능을 법률로 규정해 보건의료 환경 변화에 따른 의료기사의 업무범위와 자격요건 등을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소비자의 권익과 안전을 도모하며 보건의료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의사의 의료기사에 대한 지도권 삭제 및 의료기사의 단독개설을 인정하는 내용의 법안은 지난 17대 국회에서도 김선미(열린우리당) 의원에 의해 발의됐었으나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로 관련 법안이 임기만료·폐기된 바 있어 이번 이 의원의 개정 법안에 대한 논의 및 통과가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