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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사에게 뜸시술 허용은 결코 있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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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291회 작성일 10-07-22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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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사에게 뜸시술 허용은 결코 있을 수 없다”
국회 복지위 법안심사위원들 관련 법 부당성 지적
박주선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 상임위 상정않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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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 18일 국회에서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일개 특정인을 위해 법을 제정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다”, “침사와 구사는 엄격히 구분된 자격인데 침사에게 별도로 구사 자격을 부여하겠다는 법을 만든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지난 17, 18일 양일간 국회 제287회 임시회의 기간 동안 열린 제1, 2차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박주선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 법안의 주요 골자는 침사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사의 업을 할 수 있도록 의료법 제81조 제1항에 단서를 신설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법안을 심의한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신상진) 위원들은 한결같이 “불법을 합법화하려는 이유에 대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솔직히 어떤 할아버지 1인을 위해 특혜를 주자는 것 아니냐”, “법이라는 것은 보편성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1명 또는 극히 소수를 위한 법을 만들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법 개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이 법안의 주요 문제점에 대해 위원들간 심층적인 토론을 거친 후 상임위에 상정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이에 앞서 한의협은 지난 11일 침사에게 뜸시술을 허용하려 하는 법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데 이어 법안심사소위가 열린 17일, 18일 양일간에는 중앙회 김현수 회장을 비롯 임원진들이 대거 국회를 방문, 박주선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하는 등 법안 폐기에 총력을 경주했다.

특히 17일 신상진 법안심사소위원장을 만난 김현수 회장은 “단 1명의 불법행위를 합법화 해주기 위한 법률 개정은 절대 불가하다”라며, 법안 개정의 부당성을 설명하며 동 법안의 폐기를 강력히 촉구했다.

한의협은 또 18일에는 국내 주요 일간지인 모 신문에 ‘민족문화 자산인 한의학은 우리 국민 모두의 자산입니다’라는 제하의 광고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무면허 한방의료행위는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뜸사랑 단체도 17일과 18일 양일에 걸쳐 ‘故 장진영씨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제하의 광고를 통해 관련 법안의 개정 필요성을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그러나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불법을 합법화하려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된다는 한의협의 강력한 항의와 더불어 주무 부처인 복지부의 의견을 반영해 박주선 의원의 ‘의료법 개정법률안’을 사실상 부결시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앞서 지난 17일 열렸던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참석했던 김용호 한의약정책관은 “뜸 시술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별도의 검증없이 자격을 부여하려는 것은 침사를 침사·구사 복수자격을 가진 자와 동등하게 취급하는 것이 되므로 헌법의 기본원칙인 평등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으로 개정안의 취지를 수용하기가 곤란하다”는 주무부처인 복지부 의견을 밝혔다.

한편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은 다음과 같다. △위원장:신상진 의원 △위원:정미경·원희목·손숙미·이정선(이상 한나라당), 전현희·박은수·최영희 의원(이상 민주당)
이용태 기자   [aspirati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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