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학 육성위한 사업 계획 등 총회 의안 작성
신년도 예산 69억여만원 등 총회 상정 의안 논의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20일 제28회 정기 이사회를 열어 제55회 정기대의원총회를 3월21일 개최하기로 한데 이어 총회 상정 의안 작성, 2010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편성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55회 정기대의원총회를 3월21일 개최하기로 했다. 또한 제55회 총회에서는 제40대 한의협 회장 및 수석부회장을 선출하는 것을 비롯 정관 개정, 2010년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 수립, 현안 대책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또 신년도 사업과 관련해서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 계약 연구 △의료기기 표준화 기준 연구 △진단 및 치료장비 활용 연구 △한의사 인력수급 적정화 연구 △한의약통계연감·한의약정책백서 발간 △한약제조 및 유통관리 △한약안전정보센터 설립 추진 △대국민 한의학 홍보 활성화 등 한의학 육성과 한방의료기관의 경영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계획을 수립했다.
또한 이 같은 사업 추진을 위한 2010년도 예산 69억7640여만원을 편성했다. 이는 지난해 보다 7% 증가된 액수며, 연회비는 전년도 보다 2만원 인상한 44만원으로 편성한데 따른 것이다.
회의에서는 또 정부가 국가 주요 정책으로 추진 중인 저출산 극복 방안과 연계해 대구시한의사회와 대구시 달성군보건소가 공동 추진하는 ‘한방난임(불임)사업’의 성공적인 결과 도출을 위해 중앙회의 2010년도 예산에서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불임치료의 객관적 치료결과를 제시하여 국가 보건사업에 한방분야가 적극 동참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향후 이 사업의 결과 여부에 따라 양방위주로 편향된 국가의 저출산 극복 사업에 한의학의 참여 기회를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회의에서는 이밖에도 한의학연구원 등 국가출연기관도 분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분회의 명칭은 시·군·구한의사회 또는 기관 명칭 한의사회라 한다’로 정관을 개정키로 했고, ‘임원인 위원이 임원직을 상실한 때에는 위원의 직도 상실한다’라는 조항을 신설하는 ‘상임위원회 운영 규정’의 일부 조항을 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