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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무면허 침술원장 등 6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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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169회 작성일 10-07-22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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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무면허 침술원장 등 6명 검거
‘唐나라 전통 침·뜸 계승자’라 속여 중증환자 대상 무자격 시술
위조 자격증 사용…20년간 6500명 불법의료행위 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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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압수한 불법의료행위 관련 증거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3일, 20여년 간 수도권 일대에서 침술학원을 차려 중증환자 6500여명을 대상으로 불법무면허 의료행위를 자행하고, 중국 당나라의 전통 침·뜸술을 전수해 주겠다며 불법으로 강의를 한 혐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로 침술원장 등 총 6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또한 불법무면허 의료행위 관련 증거자료로 진료기록부 120부, 철침 2세트, 각종 침·뜸 기구 등 한방의료기구와 ‘침의 이론과 실체’ 등 교재 및 홍보물 등을 압수해 전시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구속된 피의자 J모씨(70세)는 1988년경 신원미상의 중국인으로부터 2개월 동안 구두로 침술을 배워 2009년 5월경 간암 말기 환자인 K모씨(75세)를 상대로 침·뜸 시술을 해 2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는 등 지난 1990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일대를 돌아가며 환자 6500명에게 월 300-500만원씩 수억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밖에 J모씨는 2009년 10월경 서울 종로 3가에 ‘N 침·뜸 속성학원’을 차려놓고 유령단체인 ‘한국구(灸)협회’ 회장으로 행세하며 “당나라 침·뜸 1인자 왕수심에게 배운 불치병도 고치는 침·뜸술을 전수해 준다”며 속여 4개월 속성과정의 교습생 30여명을 상대로 300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했으며, 2008년 9월경에는 문방구에서 보건사회부장관 명의의 침술자격증을 출력한 후 자신의 사진을 붙이고, 노상 도장점에서 만든 가짜 보건사회부장관 관인을 압날하는 수법으로 침술자격증을 위조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같이 불구속 입건 된 L모씨(52세) 등 5명은 구속된 J모씨로부터 침술 등을 배운 후 학원을 찾아오는 환자들을 상대로 침술 등 불법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에게 불법무면허 의료행위를 받은 환자 중 간경화 환자 K모씨(68세)는 침시술을 받던 중 간수치가 급격히 상승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해 대학병원에서 현재까지 치료중이며, 요통 환자 H모씨(73세)는 침·뜸 시술로 인해 환부에서 피가 나오고 오히려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등 부작용 피해 사례가 속출했다.

구속된 피의자 J모씨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 불치병도 완치한다고 광고하는 한편, 아르바이트를 고용해 ‘불치병도 다 고친다’는 내용의 어깨띠를 착용하고 지하철이나 종합병원 등을 돌며 말기암 등 중증환자 및 보호자들을 상대로 명함을 배포하고, 중년 여성들을 고용해 길거리에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접근해 자신도 침·뜸으로 완치되었다면서 침술원을 소개하고 홍보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밖에 부작용이 발생한 환자들의 항의 및 관계기관의 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3-4개월 간격으로 서울·경기 등 장소를 옮겨 다니며 침술원을 개원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이와 관련해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관계자는 “이들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부정의료업자)’에 의해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22조1항1호(무등록학원설립·운영)’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형법 제255조(공문서 위조)’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민간요법에 익숙한 국민의식으로 인해 무자격 침술원이 급증하는 추세이나, 정상적인 보건의료인은 의료분쟁 시 의료배상책임보험 등으로 법적 구제가 가능하나, 무자격 침구사 등 부정 의료업자는 부작용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구제책이 전무하다”며 “피해방지 및 부정의료행위 신고를 위해 언론매체를 통한 대국민 홍보가 필요하며, 향후 무자격 부정의료업자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발본색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대한한의사협회 김현수 회장도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절박한 심정의 중증환자 및 보호자의 심리상태를 교묘히 이용해 불법무면허 한방의료행위를 일삼는 자들과 단체는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 협회에서도 이 같은 돌팔이들과 사이비 의료업자들을 완전히 뿌리 뽑는데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용태 기자   [aspirati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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