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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R&D 연구자, 성과관리 신경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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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394회 작성일 10-07-22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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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R&D 연구자, 성과관리 신경써야”
2010년도 한의약선도기술개발사업 설명회
A0012010030360798-1.jpg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김법완·이하 진흥원)은 지난 3일 진흥원 대강당에서 ‘2010년도 한의약선도기술개발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진흥원 한창연 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한의약선도기술개발사업 예산은 68억여원으로 22개 계속과제에 54억5000만원이, 신규과제에 11억5400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단지 계속과제 평가결과 지원중단과제 발생 등으로 인한 잔여예산은 신규과제에 지원할 예정이며 신규과제의 분야별 경쟁률, 평가결과 등에 따라 분야별 연구비가 조정될 수 있고 잔여예산이 발생할 경우에는 신규과제 또는 정책연구과제에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계속과제 중 한약제제개발지원 7개 과제에 22억5000만원, 한방의료기기개발지원 4개 과제 11억5000만원, 한의약임상연구지원 8개 과제 8억원, 한의임상진료지침개발지원 3개 과제 12억5000만원이, 신규과제는 한약제제개발지원에 5억원, 한방의료기기개발지원 5억원, 한의약임상연구지원 1억5400만원이 각각 배정돼 있다.

한약제제 후보를 대상으로 제품화연구개발을 지원하는 한약제제개발은 비임상시험단계(연간 3억원 이내, 2년 이내 지원)의 경우 임상시험 실시를 위한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임상시험단계(연간 5억원 이내, 2년 이내 지원)는 상위 단계의 임상시험계획 신청 또는 식약청에 의약품 허가신청서 제출을 최종 목표로 하되 전통의약서 등에 기재된 한약 처방의 효능 및 신규 효능 연구를 권장한다.

의료기기개발연구는 한방진단 치료용 의료기기와 한방의료에 활용 가능한 의료기기, 기존 시판된 의료기기의 한의약적 재해석 및 재응용 제품 개발이 그 대상으로 안전성 유효성 심사 제외 대상은 연간 3억원 이내, 2년 이내 기간으로, 안전성 유효성 심사 대상 지원은 연간 3억원 이내, 3년(2+1) 이내로 하고 있다.

한약(단미포함)과 한약제제의 한의학적 임상근거를 구축하기 위한 한의약임상연구의 경우 계획은 임상시험계획 승인, 실시는 학진등재지 2편이상 혹은 SCI(E)등재 저널 1편 이상을 최종 목표로 한다.

한의약 치료기술을 활용한 치매 예방 및 관리사업은 2011년에 기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연구는 이를 감안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2010년 신규사업연구과제는 오는 22일 시작해 4월2일 접수를 마감하며 5월 중 연구과제 예비선정 공고 및 협약 후 6월1일부터 연구를 개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서는 보건복지가족부 박춘서 사무관이 한의약선도기술사업 개요 및 현황을, 진흥원 이경구 연구원이 신규과제 신청요건 및 방법과 평가방법 및 관리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박 사무관은 “한의약선도기술사업 예산이 계속 감액되고 있는데 이는 사업 추진 평가에서 좋지 않은 성적을 받기 때문으로 복지부와 진흥원이 준비작업을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연구자들의 성과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연구자들의 성과가 한의약R&D사업 전체 파이를 키우는 것인 만큼 사명감을 갖고 연구에 임해주길 바라며 연차평가에서 불량판정을 받으면 연구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게 되기 때문에 치밀한 사업계획서와 성과관리에 각별히 신경써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대영 기자   [kdy26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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