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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관리종합대책 차질없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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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751회 작성일 10-07-2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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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관리종합대책 차질없이 수행”
한약이력추적관리법 등 관련법 제·개정 기대
유통지원시설(BTL) 건립 등 안전한 한약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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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윤석용 의원실이 주최하고, 한국한약재생산연합회 주관, 복지부·농림수산식품부·한의협 등의 후원아래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의약육성법 개정과 국산 한약재 직거래 사업기금을 위한 국회 정책세미나’에서는 한의약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선 관련 법과 제도의 개선 및 정부의 예산 지원 등이 종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윤석용 의원은 “국산 한약재 생산 및 유통 기반을 다지기 위해 추진했던 관련 기금 1200억원 조성이 무산된 것은 국회와 정부 관계자들이 한의약 산업을 바라보는 시각을 잘 보여주고 있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위축되고 있는 한의약 산업을 살리기 위해선 국회에 제출돼 있는 한의약육성법 일부 개정안, 한약이력추적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의 조속한 제·개정과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 정책이 반드시 뒷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윤석용 의원을 비롯한 21명의 의원은 국산한약재직거래사업기금 예산안 1200억원 편성을 국회에 요청했으나 무산된 바 있다. 다만, 한약이력추적관리제도의 성공적 실시를 위한 기초 예산 5억원은 반영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서 축사를 한 김현수 한의협 회장은 “한약이력추적관리제도의 도입과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BTL) 건립 사업은 향후 한약재의 투명한 유통 체계 구축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며 “한의협은 앞으로도 한약재 품질관리와 유통구조 개선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복지부 박상표 한의약산업과장은 “한약재에 대한 불신 요소를 해소하여 안전한 한약 유통 환경을 조성하고, 한의약산업 육성의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기 위해 한약관리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수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 과장은 또 △한약도매상의 규격품 자가 포장제도 폐지 △한약이력추적제도 도입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BTL) 건립 △수입한약재 제조업소 정밀검사품목 확대 △우수한약제조관리규정(한약 GMP) 도입 △원산지 감별기법 개발 △한약종합 유통정보 시스템 운영 △식·약 공용 한약(재)의 위해기준 일치 △한약유통 모니터링 및 불법행위에 대한 합동단속반 운영과 처벌 강화 등 한약의 유통·품질·위해 관리를 위한 개선 방안을 소개했다.
하재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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