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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항목 및 금액고지동참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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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799회 작성일 10-07-22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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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항목 및 금액고지동참키로
제5회 보험위원 및 시도지부 보험이사 연석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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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위원 및 시도지부 보험이사 연석회의가 열리고 있다.

게시항목은 비급여항목인 한방의료행위로 인정된 것 기재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6일(토) 협회 회의실에서 제5회 보험위원 및 시도지부 보험이사 연석회의(위원장 최방섭)를 개최,‘원내 비급여 항목 및 금액 고지’에 대한 논의를 갖고 이 제도에 동참키로 하고, 비급여 항목 고지 형식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를 거쳐 방안을 마련해 강구키로 했다.

원내 비급여항목 고지와 관련 복지부는 이 제도의 계도 및 정착기간으로 3개월 유예기간을 두고 있으며,게시항목은 비급여항목으로서 한방의료행위로 인정된 것을 게시해야 한다.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대상의 항목(행위 약재 및 치료재료)과 그 가격을 적은 책자 등을 접수 창구 등 환자 또는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갖춰 두어야 한다. 이 경우 비급여 대상의 항목을 묶어 1회 비용으로 정하여 총액을 표기할 수 있도록 했다.

한방물리요법 급여와 관련한 경과보고에서는 급여 세부인정기준에 의한 한의사 1인당 한방물리요법 실시인원 1일 20명까지 인정한다는 것은 한의사 1인당 월 진료일수를 기준으로 월평균 1일 20명까지 실시함을 인정한다는 내용으로 1일 환자수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즉 환자는 한방의료기관에서 물리요법에 대해 보험으로 적용을 받으며, 한방의료기관에서 총 물리요법 실시에 대해 월평균 개념으로 1일 20명까지 인정 받는다.

보험현안 논의에서는 65세 이상 노인 본인부담금 해결을 위해 협회 차원에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한의질병사인분류개정에 따른 제도가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한편 회의에 앞서 한의학정책연구원 이평수 수석연구위원의 ‘유형별 환산지수 적용 상황에서 한방의료 상대가치 개선 방안’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이평수 위원은 지금까지의 지불제도의 변천과정을 설명하고, “건강보험진료비는 상대가치점수당 단가(환산지수)를 보험자와 의약계간의 계약에 의해 결정됨에 따라 건강보험진료비의 적정성은 의료행위항목,상대가치 및 환산지수의 적정성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유형별계약제에서 총액계약의 의미로 이평수위원은 △행위별 수가의 한계극복  △타유형(부문)과 갈등완화 △신의료기술개발과 급여범위의 확대의 한계극복 △유형별계약의 효과제고 △질 향상에 의한 이용률제고로 총재정 증가 가능 △결과적으로 일정 수준의 증가와 자율성 확보 등을 지적했다.

유형별 계약제에서 총액계약제의 전제와 관련 이평수위원은 “자연증가분 등 타 유형과 형평성 보장을 추진함으로서 연도별로 총액산정기준과 협상에 의한 조정결과가 기준(총액이전)의 방법에 의한 조정결과보다 낮을 경우 기존방법에 의한 조정결과가 적용되어야 하고, 총액계약을 적용하는 유형이 추가되면서 새로이 재정되는 총액계약 관련 기준 중 요양기관에 유리한 기준은 한방요양기관에도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앞으로의 한방의료의 과제에 대해 이 위원은 급여범위의 확대와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방사선과 초음파 등 의료기기 활용의 당위성과 능력개발 등의 업무범위 확대,표준화의 조기실현, 한의학의 특성을 감안한 제공체계 구축, 교육과 연구의 내실화 등을 제시했다.
박현철 기자   [phyunchu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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