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어르신 본인부담 기준금액 개선
어르신 노인성·퇴행성 질병 관리 및 건강 증진에 기여
질병치료 위한 약처방율 제고로 적정진료 및 진료행위 정상화 기대
65세이상 어르신 한방본인부담기준금이 개선,현실화되어 국민들의 한방의료 접근성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을 개최, 한의원의 노인(65세이상) 외래 본인부담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를 갖고, 한의원에서 보험한약제제(오적산, 향사평위산 등)를 투약할 경우에 한하여 외래 본인부담 정액구간 상한액을 15,000원에서 20,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본인부담금도 1500원에서 2100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번 개선안 시행으로 보험한약제제 투여에 따른 높은 진료비 부담을 우려한 진료 제한 현상이 줄어들고, 질병치료를 위한 시술 및 약제투여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현재 65세 이상 어르신이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 1일 총 진료비가 15,000원 이하일 경우에는 1500원의 정액을, 15,000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정률(30%)에 해당하는 진료비를 환자 본인이 부담토록 되어 있다.
하지만 2009년 기준 노인진료비가 1일당 평균 30,000원을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15,000원이라는 기준금액이 조정되지 않아, 정률제 적용에 따른 노인들의 진료비 부담이 증가하는 원인으로 작용해 왔다.
예를 들어 65세인 노인 환자가 한의원에서 일반적인 침 치료를 받고 보험한약제제를 처방받게 될 경우 총 진료비가 1만5000원을 넘게 돼 30%의 정률제가 적용돼 본인부담금이 1500원에서 5000~6000원대로 상향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특히, 의약분업이 실시되지 않는 한방의료기관은 진료비에 진료행위료와 약값이 모두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양급여 총액 계산 시 진료행위만 포함된 일반 의원과 동일하게 15,000원을 적용, 현재의 본인부담기준금액 기준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되어 왔었다.
그러나 이번 개선안에 따라 20,000원의 범위내에서 치료와 보험한약제제가 투약되면 2100원의 진료비만 환자가 부담하면 된다.
복지부는 이번 한의원의 노인(65세이상) 외래 본인부담제도 개선으로 115억원(2009년 내원일수 기준,약처방율 11% 적용)의 재정이 소요되며, 향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곤 한의협 회장은 “보험한약제제 투여 시 본인부담기준금액이 상향 조정돼 경제적으로 취약한 65세 이상 연령층의 노인성·퇴행성 질병 관리 및 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 등 한방의료기관의 문턱을 낮추는데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본인부담금 개선에 큰 기여를 한 한의협 보험 담당 오수석 부회장은 “본인부담 기준금액 개선을 계기로 질병치료를 위해 제대로된 보험약제가 투약될 수 있어 적정 진료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물론 이로인해 어르신 환자들이 진료비 부담을 덜어 한방의료기관을 보다 많이 방문하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