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명·건강에 직결되는 분야에 대한 민간자격의 신설·관리·운영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
벌토록 한 현행 자격기본법 관련 조항에 대해 합헌 판결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재판소장 이강국)는 29일 대심판정에서 열린 심판사건 선고에서 재판관 8(합헌) 대 1(한정
위헌)의 의견으로 자격기본법의 제17조 제1항 제2호, 제39조 제1호에 해당하는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
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이날 헌재 재판관 8명은 판결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 미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민간자격 신설
을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반하지 않으며 그 위험성이 매우 높기에 행정처분 등을 제한할 수 없고 형사처
벌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또한 헌재는 “이번 선고와 관련한 법률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또한 헌
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거나 직업선택의 자유와 일반적 행동의 자유 등을 침해하
지 않으며,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도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와 달리 조대현 재판관은 “국민의 생명·건강에 직결되는 분야라도 국가의 자격제도가 설정되지 않
은 분야에 대해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한정위헌의견을 내놓았다.
한편 헌재의 동 심판선고와 관련한 사건은 헌법소원심판 청구인들이 한국침술연합회의 ‘전통침술사 민
간자격’, 서울보건연구재단의 ‘침구전문자격 ISO/KSA 인증시험’을 공고 실시한 건에 대해 한의협이 각
각 고발조치해 이뤄졌다.
이후 자격기본법에 따라 금지된 민간자격을 신설·관리·운영했다는 이유로 청구인들이 각각 벌금형과 같
은 유죄판결을 선고받게 되자, 항소심 재판(서울서부지방법원 2008논1069) 및 제1심 재판(서울중앙지
방법원 2009고정4557)의 진행 와중에서 자신들에게 적용된 자격기본법 제17조 제1항 제2호 및 제9
조 제1호에 대해 헌재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각각 이 사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을 청구하게 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