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글답변 | 인천광역시한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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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안녕하세요 > 공익 목적으로 제 3자의 금전적 피해자가 발생되는 일을 방지하고자 글을 남기는 바 입니다. > > 성인천, 성결한방병원의 상호로 미추홀구 지역에서 40년 넘게 운영한 한방병원은 > 현재 같은 건물에서 운영하고 있는 한방병원과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바입니다. > > 현재 양도를 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실질적 병원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한의사에 해당합니다. > 그러나, 작년 11월부터 실질적 권리가 없는 병원을 제 3자에게 양도 후 권리금을 부당취득하고자 광고를 > 하고 있는 것을 파악되었고, 체결시 이는 무효 계약에 해당하는 바 입니다. > > 따라, 주의와 양도 컨설팅 업체 역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 위법한 양수도 계약의 체결하지 않도록 부탁 드리는 바 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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